0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제도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02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동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서비스
03
사)작은행동 한사랑 지정품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