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작은행동 한사랑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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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랑 작성일24-06-21 14:15 조회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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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사)작은행동 한사랑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사)작은행동 한사랑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 담당자 및 지원자 등 총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설치 준비 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시설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 모두 기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4일
사)작은행동 한사랑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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